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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서울시, '하도급 공사 대금체불'…'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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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 공사대금(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 체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ㆍ기술사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된다.

특히, 이 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ㆍ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ㆍ법률상담 등을 병행한다.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4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77억 원을 해결했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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