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 노원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여러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생활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과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을 더한 것이다. 최근 전세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월 25만 2496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받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에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역시 이날 내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확정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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