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방문 힘든 지역 대상, 환자 동의하에 허용키로
간호사가 호흡정지 확인 뒤 의사에게 관련 정보 전송
현행 일본 의료법상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에야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법규 때문에 오래 살던 자택이나 요양 시설에서 임종하고 싶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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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내각부가 55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본 사망자의 77%(2015년 기준)는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의사가 빨리 오기 어려우면, 가족들은 시신을 집에 계속 보관하거나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자의 집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심장과 호흡 정지를 확인한 뒤 사진과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 사망 진단은 의사가 도착하는 데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으로, 가족과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익숙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적절한 원격 사망 진단이 가능하도록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본 사망자는 130만명에 달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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