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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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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 박모씨(57)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KAI 경영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달 4일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전 KAI 생산본부장 윤모씨(59), 지난 8일엔 유력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를 받은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57)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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