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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추석 이후로…‘신DTI’ 다주택자 추가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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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이어 금융당국도

추석연휴 이후 발표에 힘 실어

8월말→9월 초중순→추석 이후 변경

“북핵·사드 등 외부 리스크 큰데다

8·2 대책 효과 판단 섣부르다 판단”

신DTI 전국·모든 주택형 내년 확대할듯

2019년 DSR 앞서 징검다리 효과 기대



북핵 리스크 등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10월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신디티아이’로 개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추가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디티아이는 내년께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북핵·사드 등 외부 리스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다 8·2 부동산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도 아직 이른 시점이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는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개석상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어느 정도 나올 단계”라면서도 “발표는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긴 연휴가 있지만 국내 소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전망도 있고, 부채를 규제했을 때 소비위축 추이도 봐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은 사실 반도체만 좋고 다른 분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외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 상황만 보고 달려갈 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엔 신디티아이 규제가 내년께 전국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올 게 확실시된다. 원래 디티아이는 빚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것으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규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해당 차주의 다른 대출의 연 이자비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살핀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디티아이에선 신규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1~2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들의 원리금도 모두 반영하기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디티아이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국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신디티아이 확대 시행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소득 대비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19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징검다리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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