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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민주당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강화"…소년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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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특강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살인 등 강력범, 소년부 송치 제한

'사형·무기형→20년 징역' 조항삭제

형사 미성년 연령 14세→12세로

아시아투데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청소년 잔혹 범죄와 관련한 처벌법 강화 마련에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소년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했다. 대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석현 의원도 지난 6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라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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