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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단독] 정부, 6개월 전 中사드보복 `WTO승소`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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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6개월 전 중국을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핵과 한중관계 여파를 고려해 WTO제소를 보류한 채 대응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법의 대원칙으로 꼽히는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규범의 '기본 중 기본'으로 꼽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복수의 국내 법무법인과 검토 끝에 중국의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금지'등 관광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위반이며 해외 관광에 제한을 둘 수 없는 WTO양허 내용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이 근거 만으로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중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정부 내 진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이 문제의 결정권을 가졌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정부 교체기를 앞두고 사드와 북핵에서 중국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해 결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두루뭉실한 태도에 대해 통상·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달 1조원에 달하는 기업 피해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전투에서 승리해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우리에겐 WTO라는 다자기구가 유일한 희망이다"며 "제소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 보복이란 횡포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사드 보복은 한중 정상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양국이 WTO에서 맞설 경우 한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돼 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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