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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10일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정당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은 다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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