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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정부세종청사, 성희롱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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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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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장의 여성 특수경비원, 안내원 수십 명 성희롱 사건의 진상이 2년 반 만에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여성노동자 49명 중 25명은 2015년 2월 업체회식에서 특수경비본부장(현 특경대장) 등 회사 간부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16명은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진 의원에 다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2월 진행된 회식자리 내내 성희롱을 겪는 등 피해자들은 특경대장을 포함한 관리직원들이 술따르기를 강요하며 강제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피해자는 "본부장이 술을 따라주고 있던 내 등을 쓰다듬었고, 더 가까이 와서 따르라며 허리를 감싸안으면서 더 가깝게 끌어당겼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억지로 술병을 손에 쥐어주는 등의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

한 회식을 마치고 나갈 때 특수경비본부장이 한명씩 자기와 포옹을 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다른 관리직들은 여직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본부장이 가게 입구를 가로막고 자기를 안아야지 나갈 수 있다며 비켜주지 않았고, 다른 간부들도 함께 문을 막고 본부장과 포옹을 할 것을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수치심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안는 척만 했는데 팔로 감싸고 꽉 가슴이 닿을 정도로 세게 안았다"고 했고, 또 다른 다른 피해자 역시 "포옹을 하면서 등에 속옷이 있는 위치에 손으로 토닥거리며 '잘해보자' 또는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렇게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사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파견노동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한 고용관계 때문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과 안내원이지만,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통해 배치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5년 당시의 용역업체와는 계약이 종료됐으며, 올해부터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새 업체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포함한 특수경비원과 안내원들을 승계했다.

이 같은 복잡한 고용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 분리마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진 의원의 부연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가해자를 인사조치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현 용역업체는 이전 용역업체 계약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인사조치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2년 반이 지나도록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8월17일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에 사건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십명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는 사건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아예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피해자들과 협의해 가해자를 고발할 계획이며, 청사관리본부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2년 반이 지나 국회가 개입해서야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 자체 뿐 아니라 사건이 은폐된 정황까지 밝혀낼 것이다. 직접고용 전환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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