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살충제 계란파동때 휴가 간 식약처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던 시기에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9일 3일간 휴가를 냈다. 당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류 처장은 휴가 복귀날인 지난달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비난을 샀다.

주무 업무도 챙기지 못한 채 휴가를 떠났다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류 처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휴가를 간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휴가를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 결재를 받고 사용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식약처의 설명을 재반박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시기였으므로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어긴 '꼼수 휴가'를 다녀온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