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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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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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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 SRT 경부선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추석열차표 예매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17.09.0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ㆍ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이날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10일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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