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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제주 벌초기간-가을 산행 야생독버섯 채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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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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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 등산이나 추석을 앞둬 벌초하러 갔다 식용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을 채취하고 섭취하는 식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독버섯 중독사고는 일반인들이 버섯의 생김새와 질감 등으로는 독버섯과 식용ㆍ약용버섯을 구분하기 어려워 잘못 섭취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고 있으나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ㆍ조리로도 파괴되지 않아 무조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道에 따르면 최근 제주에서 버섯으로 인한 사고는 2014년도 1건 5명이 발생한 바 있다.

독버섯 섭취로 인한 증상은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발생 즉시 119 등에 연락해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버섯을 섭취한 이후 6~24시간이 지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3~4일 후 황달, 의식장애, 저혈당증, 혼수 등 간부전증의 징후를 보이고, 신부전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한다.

야생버섯에는 독성이 강한 무스커린과 아마톡신류(근육경련, 신부전증 유발), 지로미트린(복통, 설사유발), 이보텐산-무시몰(환어지러움, 매스꺼움), 코프린(알코올분해 억재작용) 등의 성분이 있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독버섯 섭취로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도록 중독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도록 한다.

관계자는 "홍보자료를 통해 야생버섯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에 나서는 한편 안전한 성묘와 가을산행이 되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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