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당 개정안은 창원소방본부가 광역시 소방본부와 비슷한 규모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소방업무는 광역적으로 수행하는데 국가가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에서는 기초자체단체 적용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구 107만명인 창원시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비슷한 인구규모인 울산시(119만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방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창원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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