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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무협-서비스업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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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해 일부라도 우선 시행해야"
6년째 법안 국회서 계류.. 의료부문 이견이 발목 잡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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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식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서비스산업 단체 대표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눈앞의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걸 외면한채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정말 안타깝다.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일부 쟁점은 제외하고라도 우선 법을 시행하는 걸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지난 8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2개 서비스 관련 협단체가 모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의 현실을 개탄했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18~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 재발의됐지만 국회 파행과 여야 대치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22개 단체들과 무협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발전법 우선 시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과 단체들은 이날 제정 촉구 공공건의문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제조업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에서 확인되듯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중 청년비중이 12년만에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제정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매출 10억원당 고용 효과(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하면 서비스업이 16.7명, 제조업이 8.8명이며,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시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소 15만개에서 최대 69만개까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단체들은 "만약 서비스발전법의 일부 쟁점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서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며, 현 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 회장도 "한국 제조업을 세계 최강 반열에 올려놓았던 정책을 서비스 산업에 접목시켜야 하며,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협과 서비스업 단체들은 향후 국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 전달, 1인 시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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