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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통사,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 의견서 제출···'0원 가입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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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감면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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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취지에 동의하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고려해 대안을 요청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0원 가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비용 분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통사 “0원 가입자는 이중삼중 부담”

이통사는 이른바 '0원 가입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부 행정예고(안)대로 감면제도가 시행되면 요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가 최소 2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존 최대 월 2만2500원 감면에 이어 1만1000원을 추가 감면, 월 최대 3만3500원을 감면받는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과기정통부가 별도 기본요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추가 할인에 따라 요금이 0원이 되는 가입자는 무료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통사는 0원 가입자의 경우 할인으로 인한 기본 손실에, 원가를 넘어선 '마이너스(-)' 매출 가입자로서 추가 손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등 현 제도는 0원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분기당 2000원인 전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전산망 등록과 각종 안내 서비스 등 가입자 관리 비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다.

◇가스·전기요금보다 많은 할인···부정사용 우려도

이통사는 민간 기업에 통신원가를 넘어서는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한 할인 요구라는 점도 적시했다.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전기요금은 월 2만원, 가스요금은 월 2만4000원 할인이 최대다. 통신비는 월 최대 3만3500원 할인이다.

철도, 항공, 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로 일부를 지원하지만 법률로 취약계층 할인을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할인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노년층 가입자 명의로 개통 이후 자녀에게 양도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 심사 '고비'

이통사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 방지와 정부 재원분담 여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통사는 전파사용료 등 세제 혜택과 기금을 통한 정부 분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통신복지를 자랑한다”면서 “이통사도 저소득층 복지 취지에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100%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므로 정부가 분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 시행을 목표로 부처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통사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시행으로 329만명에게 연간 최대 5173억원 요금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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