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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원 "고혈압 앓던 객실 승무원 사망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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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앓던 중 월평균 110시간 이상 비행근무"
법원 “과로에 증상 악화”


고혈압을 앓던 중 월평균 110시간 이상 비행근무에 시달리다 숨진 객실승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항공사 객실승무원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1월6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본사로 출근했으나 같은날 밤 10시15분께 본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B씨의 유족들은 "B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B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사망 전 3개월간 월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해 평소보다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야간비행이 39시간을 차지했다"며 "전체 승무원의 평균비행시간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직전 해인 2015년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 측정결과를 받아 근무조건에서 배려가 필요했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 고혈압의 진행이 악화됐을 수 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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