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원 전 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사실을 알았고 업무지시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외곽팀 수사가 원 전 원장 선에서 끝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8월21일 1차로 수사의뢰한 옛 사이버 외곽팀장 30명의 활동비 수령증(영수증)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의뢰 대상자는 주로 보수단체 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관계자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공직선거법 위반)와 현 사무총장 박모씨(증거은닉)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