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에서 가수 길의 음주운전 실형 구형 소식이 다뤄졌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첫 공판에 참석한 길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 6월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길은 지난 6일 첫 공판에 참석,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았다.
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 받은 이유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초범이나 재범까지는 보통 벌금을 낸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통례다. 길에게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