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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청문회에 현직 판사까지 증인 채택…김명수 벼르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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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일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야, 인권법연구회장 경력 들어

“특정 판사조직이 장악” 주장

판결 성향·재산은 논란 덜할 듯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공방과 ‘코드인사’ 시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쪽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화·이념화·코드화 인사”라며 집중 공격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법원 내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 등에서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중심으로 줄 세우려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청문회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였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현직판사로는 처음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눈에 띈다. 야당 쪽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김 후보자를 간접 공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에서는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되는 등 반발이 작지 않다. 한 판사는 “현직 판사의 사상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법관 독립 침해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제기된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낸 서면답변 자료에서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을 통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일선 판사가 주체가 된 사법행정’, ‘상고심 제도 개편’, ‘법관인사제도 개선’,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 인정’ 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서면답변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관심 있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하는 연구회로, ‘법관들의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들 단체의 회장을 했다고 해서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리한 사건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구성과 형성 과정 등이 단출하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부모 재산을 포함해 8억6000여만원이다. 재산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고, 지난해 초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받은 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부부가 가진 부동산은 없다. 20년 전인 1998년 강동구 명일동 89㎡(27평) 아파트를 팔고 인근 99㎡(30평) 아파트를 살 때 작성했던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질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의 일이고, 대법원도 2006년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 세금을 낸 게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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