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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유통업계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 적용은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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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고강도 ‘패키지 규제’ 추진

업계 “모두 패자 만드는 정책”
한국일보

정부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기로 해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문을 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고양 내부. 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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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이나 롯데월드타워몰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대형마트 출점 시 지자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의무휴무일이 골목상권 살리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발의된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 중 상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 심사할 예정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일 대상에 포함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 ▦인접한 자치단체와 합의 의무화 ▦인접한 기존 상권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계속 천명해왔던 사안이기에 규제안에 담길 것이 확실하다.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다수 백화점과 아웃렛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용지 매입 이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거나 면세점도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은 반대 의견이 많아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점점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정작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또한 출점이 제한될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에 들어온 업체 85%가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인데 결국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라며 “기존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별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만 만드는 정책”이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면서 쇼핑몰은 주말에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형유통업체만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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