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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국방부 “5·18 특조위, 발포명령 경위 등 진상규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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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11일 출범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시민군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여러 의혹 등의 진상규명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경향신문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이날 국방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이다. 손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제출자료에 대해 “위원회 조사 대상에 발표 명령자 규정,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져있다”면서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 사격 의혹 및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뿐”이라며 국방부의 조사범위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또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시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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