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선박 수리 조선소장 A(6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도 어음을 정상 어음으로 속여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에 선박 수리와 개조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2월 A씨는 갑자기 호주로 출국했고,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최근 현지 병원 진료과정에서 불법체륙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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