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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강남구, 관내 부적격 공인중개사 일제조사로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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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관내 공인중개사 일제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적발된 부적격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3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5584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활동 중이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있다고 확인된 종사자에 대해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해 결격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최종 부적격자로 확정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등록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추가 확인이 어려워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일제조사로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한편 부동산 중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중개서비스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도 지난해 8월부터 설치, 운영 중이다.

김영길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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