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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올해 도입되는 DSR, 계산방식마다 결과 제각각···은행들 "규격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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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률적 한도를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DSR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오히려 금융사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원리금 상환액 평가 방식에 따라 DSR 결과물은 큰 차이를 내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 기준이다.

DSR은 산출 방식에 따라 표준 DSR과 실질 DSR로 나뉜다. 표준은 대출별로 평균만기 평균금리 정보를 참고해서 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액의 평균만기까지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한다.

표준DSR은 원리금이 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액의 평균만기까지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실질DSR은 향후 1년후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을 상환 부담으로 잡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DSR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참고 지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DSR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나 은행들이 혼란을 겪을 소기가 크다는 점이다. 같은 차주가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을 승인받고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DSR 지표별 상환능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4500만원 차주의 상환부담을 측정하면 표준DSR은 74.2%였지만 실질DSR은 최고 200%까지 산출됐다.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를 가정하면 155.6%, 분할상환 주담대의 경우 200%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당국이 DSR과 관련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전희찬 KEB하나은행 여신기획팀장은 "DSR을 도입하면 만기가 돌아오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은행별로 DSR을 다르게 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며 "처음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시행하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은행별로 원리금 상환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소득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달라 고객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며 "일단 규격화를 하고 차주별 특성을 금융회사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고객의 접근성을 열어놓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데 주력할 뿐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건전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이 대출 규제를 면죄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며 "LTV, DTI 규제 비율만 넘기지 않으면 철저하게 상환능력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DSR은 일률적인 한도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이 DSR을 자율적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내년 중 업권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올해는 금융회사들이 표준 DSR, 실질 DSR, 수정 DSR 등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시범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별로 대출의 특성과 차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정에 안 맞을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감독당국과 은행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국장은 "DSR로 가는 징검다리로 신DTI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입하고 DSR은 은행들과의 큰 원칙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적합한 모형을 만들고 2019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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