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강남역 푸드트럭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2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몰카사진도 수십장 발견됐다. A씨는 "지나가다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마친 뒤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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