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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동료 여경 몰카 찍어 성관계 협박…성범죄 괄시하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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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계속된 협박과 성관계 요구를 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 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 2012년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 씨를 챙긴다며 A 씨의 방까지 데려다줬다. 하지만 박 경위는 술에 취해 잠든 A 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성관계 요구 등의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한 그는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A 씨에게서 뜯어내기도 했다. A 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경찰관이 연루된 성범죄 추문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위가 입건되기도 했다. 같은 달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한 파출소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 상담을 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경찰, 서울에서는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과 만취상태에서 여성을 향해 하의를 벗은 경사가 잇따라 적발돼 입건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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