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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개헌안에 노동자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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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31일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 앞서 밝혀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존중을 명시해야”



농민단체가 개헌안에 노동자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3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광주 국민토론회를 앞두고 열렸다.

전농은 “개헌 논의를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농민의 초보적 기본권조차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농은 “농업과 농촌은 그동안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으로 끊임없이 희생만 강요당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아도, 농민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받지 못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전농은 “90년대는 도농 간 소득이 비슷했으나 현재는 농촌 소득이 도시의 60%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을 벗어나려면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존중을 명시해야 한다. 또 헌법에 식량 주권의 정신도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 기간인 오는 23일께 광주전남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석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11월께 개헌안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더는 행동을 미룰 수 없다. 전남 광양을 필두로 곳곳에서 시군별 토론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 헌법으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만 농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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