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방송 캡처] |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 도중 화가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A씨는 2012년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숨을 거뒀다.
지난 1일 A씨 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말로는 A씨가) '뇌부종, 안에 피가 고여있었다'고 하더라"며 "온몸이 다 멍이었다. 머리 얼굴부터 가슴·발끝·손 등 다 멍이 들어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피해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지난해에만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연인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에 이르는 등 연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됐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등 데이트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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