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2018년 예산안]최저임금 부담 덜어준다···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안은...


상권 내몰림 현상 방지···상생협력 지원에 60억원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 시스템 확충···안전사고 예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정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대출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받고 효과적 자금 활용 방안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한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 지원한다.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도 24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도 각각 10억원, 5억원을 늘린다.

상권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력을 전제로 상권 활성화에 60억원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도 도입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해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직권조사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충한다.

sypark@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