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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결제 후 청약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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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리니지M을 이용 중 실수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109.99을 결제했다. A씨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정상 계정으로 리니지M 아이템을 구매하고 8만원을 결제한 C씨는 업데이트 후 접속해보니 캐릭터가 사라져있다는 걸 알게됐다.이에 사업자에게 복구를 요청했으나 엔씨소프트는 C씨 계정이 게스트 계정이라며 복구 요청을 거부했다.

매일경제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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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월21일~7월20일)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 분석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며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도 환불 계획을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고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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