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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무료샘플' 보낸다며 본제품도 넣어 구매유인…앙띠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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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스 및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과태료 각 1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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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무료 샘플을 써보라며 체험단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본제품까지 끼워넣어 보내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다인스와 자(子)브랜드인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앙띠브)이 각각 과태료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에 위탁 생산한 재생크림, 로션, 스킨 등의 화장품을 앙띠브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인스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 전화를 통해 홈쇼핑 론칭을 앞두고 제품 품질평가를 위해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낸다며 2만5000여명의 체험단을 모집, 로얄EGF크림을 보냈다.

다인스는 다만 무료 샘플뿐 아니라 본품도 함께 보내면서도 "디자인 평가를 위해 넣었을 뿐이니 본품은 사용하지 말고 샘플만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2주가 지나자 다시 체험단에 연락해 "본품을 29만8000원에 구매하면 본품 1개와 수분크림 1개, 샘플 2개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당초 '체험'을 위해 모집한 2500여명에게 총 7억5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앙띠브도 같은 방식으로 2300여명의 체험단에 6억8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또한 다인스와 앙띠브는 로얄EGF크림과 기초화장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면서 각각 7887명, 5800명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판매가 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전화를 통한 이른바 아날로그식 영업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사 영업행위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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