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법관 480명 단체 이끌어
법원 일각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대법원에 따르면 이 모임은 2011년 8월에 36명의 회원으로 법원행정처에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법관(3000여 명)의 16%가량인 480명 정도가 회원이다. 사실상 법원 내 최대 단체다. 인권법연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후원하는 정식 학술모임으로 법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적극적으로 모임 활동을 하는 판사는 100명 안팎이다”고 말했다.
인권법연구회를 정치 성향과 무관한 순수한 연구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원 중에 진보 성향 판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모임 속에는 ‘난민법 소모임’ ‘표현의 자유 소모임’ ‘외롭지만 쑥스러운 사람들의 모임’ 등의 소모임이 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학술행사 축소 외압에 대한 비판은 그중 하나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주도로 이뤄졌다. 법원 내부에선 인권법연구회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발하게 활동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보는 이도 많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51·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인권법연구회 활동이 사법부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권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 규모와 역할의 축소, 법관 평가·인사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도 회원 일부가 법원 내외의 주요 보직에 임용돼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비난 여론에 직면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특정 모임이 다시 법원 내 신주류를 형성하며 개혁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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