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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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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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