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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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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1심과 같이 배임·배임수재 등 무죄 선고

"예비실사보고서 무시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허위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포스코 내부 규정상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업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 및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진지오텍 측에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성진지오텍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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