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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과기정통부 선택약정 25%할인…소수에만 혜택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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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 이동통신사에 통보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도 25%할인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과 함께 전체 가입자의 70%에 이르는 공시지원금 가입자들이 정책에서 배제돼 “소수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17일 혹은 18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해 25%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신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통보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할인율25%를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기존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하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와 개인 고객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변경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사실상 계약 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택약정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에 대한 차별도 지적되고 있다. 가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선택약정 중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혜택 중 보다 저렴한 방안을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통상 갤럭시S, 아이폰 등 고가 프리미엄폰의 경우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저렴하며 출고된 지 36개월이 경과된 중저가폰의 경우 단말기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는 선택약정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단말기 보조금 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가입자 중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비율이 30%, 공시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70%안팎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입자가 통신비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받고 중저가폰에 가입한 고객들은 오히려 통신비 혜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IT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다가 법적으로 어려워지니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등 급하게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수 국민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보다는 당초 정부가 밝혀온 절감 목표 액수에 집착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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