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대기업 총수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있어"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기업 총수의 자택공사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고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고문 A씨(73)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주 한진그룹 임원인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그룹 일가 소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