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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돼지분양 수천억 사기` 최덕수 회장 징역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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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7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최 모씨(4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66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도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최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각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24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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