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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노조파괴 혐의’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도 실형…일부 무죄로 형량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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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11년 노조의 조직력 등을 약화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를 하고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약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실팅비용을 지급하고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획되고 있으며, 노조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와 폭력에 의한 공장 점거 등으로 인한 납품 차질과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발생 등 제반 사정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며 “조합원들이 겪은 슬픔과 상처 내지는 일부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직장폐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직장폐쇄가 위법해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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