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MRI는 비급여대상'…잘못 안내한 병원에 부당이득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병원 잘못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추가 지급"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병원이 관절질환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잘못 안내해 과다한 보험료가 지출됐다면 보험사는 병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재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서씨는 삼성화재에 163만5302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절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환자 28명에게 MRI를 촬영하고 진단료로 총 1116만원을 받았다.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MRI 촬영 비용이 비급여 대상이라고 안내했고, 이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삼성화재는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733만754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서씨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출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비급여 대상이던 MRI 촬영은 2010년 10월부터 관절질환 치료목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는데, 병원에서 비급여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환자 28명 중 6명에 대해 "MRI 비용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서씨가 삼성화재에 163만53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서씨의 불법행위로 삼성화재가 피보험자들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서씨가 163만5302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themo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