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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우병우·홍만표' 몰래변론 도나도나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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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판결취지 따라 유사수신행위 유죄 인정

고법, 대법원 파기환송과 별도 사건병합…"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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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의 '몰래 변론'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회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외에 유사수신행위 혐의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병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 회장 부자(父子)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고, 배임위탁자들에게서도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2013년 1월 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수를 과장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금융기관을 속여 6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 회장 등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급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위탁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유치 행위는 상품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외에 같은 수법으로 개인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가로채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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