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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술값 계산 시비로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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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3부는 16일 술값 계산을 미룬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B(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술값 11만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이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에 격분, 술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수술을 받고 20여 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태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씨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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