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당농가 유통경로 파악중...전량폐기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검사결과 검출된 살충제는 비펜트린으로 허용된 농약이지만 기준치(0.01㎎/㎏)의 21배인 0.21㎎/㎏가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이 유통경로상에 있는 판매업체, 대형마트, 농협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해당농가 생산계란을 폐기처분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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