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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평택준법지원센터,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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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평택/아시아투데이 이진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출해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대상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인 집행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인된 A군(17)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폭행한 건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가출하지 말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학업을 중단했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등의 재범을 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며,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박동식 소장은 “청소년기 가출이 다른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구인 집행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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