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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조 로비' 정운호, 항소심 선고 앞두고 혐의 인정…"저로 인해 많은 사람 고통"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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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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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서 다투는 게 남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잘못된 것이라서 반성하는 입장이다.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구체적인 배임액수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정씨 측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속행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정씨는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부장판사에게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 총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의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정씨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각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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