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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우병우·홍만표가 변론했던 양돈업자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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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000억원대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덕수(70)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본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며, 최씨 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위조한 문서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양돈 위탁자들에게서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투자자들이 수익금과 위탁대금 원금을 회수하게 될 뿐, 현물인 돼지를 주고받는 게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아니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32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6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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