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료 이미지 / 페이스북 '노원경찰' 계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월 1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7세 남성 정씨를 체포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특별수사대로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는 8월 8일 오후 6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 순경은 8월 9일 관내 순찰 도중 아파트 CCTV를 돌려보다가 현장을 포착했다.
김 순경이 정씨를 찾아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다른 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의 활약은 휴무일에도 계속됐다. 가족과 외식을 하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돌아오던 김 순경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던 65세 남성 A씨가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던 A씨는 노원역에 함께 내린 김 순경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순경의 검거 공로를 인정해 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