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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괴산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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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금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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