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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영주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정부가 우선 지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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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일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겠다”
“미조직 노동자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필요…공공부문 여성 승진 할당제 도입 검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지급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기업주가 안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기업 급여가 높다고 국가에서 급여를 낮추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높은 임금을 자제하고 남는 부분을 하위직이나 비정규직과 나누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승진할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싶고 , 남녀 임금차별 구제 절차와 성별 임금공시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10개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12시간 연장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59조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 26개를 따로 지정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업무는 고용부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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