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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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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없는 업체 늘 것..지역·산업별 差둬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장들로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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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가치와 건물 임대료에 지역별 차이가 있듯이 최저임금도 지역 경제별·산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소상공인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근본적으로 초과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국가들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갑주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역회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도입되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다 내보내야만 한다”면서 “이럴 경우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향후 취업문제와 복지문제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야기시켜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측정할 용역사업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일방적이고 위법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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