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손현덕의 생각]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몇가지 논란(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손현덕의 생각-33] 최저임금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복지제도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걸 두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용자는 줄 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높을수록 좋다. 이견이 없다. 다만 국가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늘 이슈가 되는 건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인상폭이다.

지난번 두 칼럼에 이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제도가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각종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라고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역시 덩달아 오른다. 일종의 자동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범위를 정한 법률은 모두 16개. 그리고 관련 제도는 31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실업급여다.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간단한데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라 좀 더 부연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월급봉투를 받아보면 공제 항목에 '고용보험료'라는 게 나온다.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떼는 돈이다. '총급여×0.65%'를 하면 정확히 월급봉투에 찍힌 금액이 나온다. 전체는 1.3%인데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적립된 고용보험금으로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사업을 한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업자를 위한 급여와 모성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양육을 위해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금액도 크고 중요한 것은 실업자를 위한 급여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는 돈이다. 다시 취업할 때까지 받는다. 매우 복잡하긴 한데 회사를 그만둔 당시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8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 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다. 이건 좀 기술적인데 하한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액(1일 5만원, 한 달 150만원)은 시행령 사항이다. 이때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만이 아니다.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하한액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긴 하나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다.

또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슈가 발생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분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53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에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하루에 5시간 일해서 3만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치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니 여기다가 5를 곱하면 3만7650원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3만원에 7650원을 더 받게 된다. 여기다가 하루 8시간 근무가 기준이니 3시간만큼은 일을 못하게 된 부분을 보상받는다. 7530원×3=2만2590원이다. 이게 부분휴업급여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감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일시보상금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역에 대한 지원금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는데 인신 구속이 된 경우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등도 모두 최저임금을 베이스에 깔고 한다. <시리즈 끝>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